의안번호 221859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23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세무조사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취득세가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임. 한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입금액이상이거나 특정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그 적정성을 세무사에게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취득세의 경우에도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원시취득 등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24소관위 상정 2026-08-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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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0조의2
1개 변경현행
제20조의2 삭제 <2015.7.24>
개정안
의안 2218591제20조의2 삭제 <2015.7.24>
〈신 설〉
제2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제10조의4에 따라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거나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취득당시가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1개 변경현행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19.12.31, 2020.8.12, 2021.12.28, 2025.12.31>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21.12.28>
3. 삭제 <2025.12.31>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6.12.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2025.12.31>
개정안
의안 2218591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19.12.31, 2020.8.12, 2021.12.28, 2025.12.31>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21.12.28>
3. 삭제 <2025.12.31>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6.12.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2025.12.31>
〈신 설〉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