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24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충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농업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이란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영농비용 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농업인 교육, 금융, 농산물 유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8.24.)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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