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4-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기본세율 60원/kg, 탄력세율 42원/kg을 적용받고, 유사한 난방연료인 LPG는 기본세율 20원/kg, 탄력세율 14원/kg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개별소비세는 본래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목이나, 2026년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해 천연가스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주된 난방연료로 자리 잡았음. 그럼에도 현행 세율체계는 과거 에너지 소비구조를 반영한 채 유지되어 현행 소비 실태와 민생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국내 가스요금 안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호별│연간 총매출액 │세율 │├──┼───────┼──────────────────────┤│1 │500억원 이하 │100분의 0 │├──┼───────┼──────────────────────┤│2 │500억원 초과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1천억원 이하 │ │├──┼───────┼──────────────────────┤│3 │1천억원 초과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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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연간 총매출액 │세율 │├──┼───────┼──────────────────────┤│1 │500억원 이하 │100분의 0 │├──┼───────┼──────────────────────┤│2 │500억원 초과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1천억원 이하 │ │├──┼───────┼──────────────────────┤│3 │1천억원 초과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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