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4-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2026년 현재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개편안도 성인 및 근로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9세 미만의 주니어 세대를 위한 별도의 비과세 제도 도입이 필요함. 이에 19세 미만의 거주자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여 연 36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8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24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4-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4-2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1명당 투자금액 | 공제액 |
|---|---|
| 3천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천6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7천만원 초과 | 1천800만원 |
| 1명당 투자금액 | 공제액 |
|---|---|
| 3천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천6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7천만원 초과 | 1천800만원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의2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의2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