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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8632
의안번호 2218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4-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2,72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2026년 현재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개편안도 성인 및 근로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9세 미만의 주니어 세대를 위한 별도의 비과세 제도 도입이 필요함. 이에 19세 미만의 거주자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여 연 36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8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4-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72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28
    소관위 상정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2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출자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출자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8632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및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출자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8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출자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도약계좌,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및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8제1항”으로 한다.검수 완료
  2. 문구 변경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도약계좌,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및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8제1항”으로 한다.검수 완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4-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4-2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당소득(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 나.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용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집합투자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 다.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1명당 투자금액공제액
3천만원 이하투자금액의 100분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1천2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1천6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7천만원 초과1천800만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납입한도가 1명당 2억원 이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전용저축 납입한도의 합계액을 말한다]일 것 2.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만 투자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이 명시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전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용저축 가입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응액을 추징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응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상응액을 말한다)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제1항제1호나목(근로소득 요건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국세청장은 제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가입 또는 연장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가입자가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날에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⑫ 전용저축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저축의 확인,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전용저축의 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8632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당소득(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 나.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용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집합투자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 다.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1명당 투자금액공제액
3천만원 이하투자금액의 100분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1천2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1천6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7천만원 초과1천800만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납입한도가 1명당 2억원 이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전용저축 납입한도의 합계액을 말한다]일 것 2.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만 투자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이 명시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전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용저축 가입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응액을 추징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응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상응액을 말한다)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제1항제1호나목(근로소득 요건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국세청장은 제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가입 또는 연장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가입자가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날에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⑫ 전용저축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저축의 확인,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전용저축의 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5.12.23>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8632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5.12.23>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으로 한다.검수 완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4.12.31, 2025.12.23>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징 및 통보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8632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8,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4.12.31, 2025.12.23>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징 및 통보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5, 제91조의28”으로 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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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91조의28

    제91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신 설〉
제91조의28(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가입일 기준 19세 미만인 거주자[가입일 기준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서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거주자가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자산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으로 운용할 것 4. 총납입한도가 6천840만원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360만원 이하일 것 ②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19세가 되는 날부터 해당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제91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일은 19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제3호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1항제3호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④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19세가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9세가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⑥ 국세청장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거주자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⑨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계좌 운용ㆍ관리방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의 전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