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4-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2026년 현재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개편안도 성인 및 근로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9세 미만의 주니어 세대를 위한 별도의 비과세 제도 도입이 필요함. 이에 19세 미만의 거주자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여 연 36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8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28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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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2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863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도약계좌,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및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8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도약계좌,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및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8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6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86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개정안
의안 22186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5, 제91조의28”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