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3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2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일정한 소재확인 절차와 장기간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만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민생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피해자는 매 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판결 선고조차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가 역시 구인장 발부, 소재탐지, 송달 반복 등 과도한 사법행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특히 피고인이 이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음에도 이후 임의로 불출석하거나, 변론이 종결되어 실질 심리가 종료된 뒤 선고기일에만 출석하지 않는 경우까지 현행법상 불출석재판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피고인이 방어권을 모두 행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3조제4항), 사기죄 등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인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제1항 및 제5항),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28
    소관위 상정 2026-05-06
    소관위 처리 2026-05-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5-0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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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심 공판의 특례)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084)

제1심 공판의 특례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개정안

의안 2218639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신 설〉
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 설〉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2.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 이동제23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3조제1항 —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재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084)

재심
제23조의2(재심) ①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再審請求人)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서에 송달 장소를 적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재심청구인이 제4항에 따른 기재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할 수 있다. ⑥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공판기일에 재심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재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5조제1항, 제437조부터 제4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8639
제23조의2(재심) ① 제2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再審請求人)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서에 송달 장소를 적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재심청구인이 제4항에 따른 기재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할 수 있다. ⑥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공판기일에 재심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재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5조제1항, 제437조부터 제4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3조의2제1항 중 “제23조 본문에”를 “제2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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