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2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정의가 모호하고, 대체자료 변환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 제공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체자료를 변환하려는 경우 종이 교재나 영상물을 일일이 재작성ㆍ편집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최근 회계사를 꿈꾸던 시각장애인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점자 교재를 스스로 제작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결국 시험 도전을 중단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디지털 형태 자료의 부재가 장애인의 진로 선택과 학업 지속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정의하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려는 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그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자료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여 장애인이 학습 교재, 자격시험 준비 자료 등을 신속하게 변환ㆍ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8호, 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33조의2제4항ㆍ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2조
(정의)1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18710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36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법률 제21336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에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33조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개정안
의안 2218710- 이동제33조제4항 → 제33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3조제2항 중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를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를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33조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개정안
의안 2218710- 이동제33조의2제4항 → 제33조의2제6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3조의2제2항 중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를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를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