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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8740
의안번호 22187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4-3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12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형사사법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 그 존재 의의를 갖게 되고 국민들은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최종적인 재판을 받아 징역형 등 중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형집행에 불응하는 자유형 미집행자(이른바 ‘사실상의 탈옥수’) 수가 2021년 기준 약 5,300명에서 2025년 기준 약 6,4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자유형 미집행자의 도피수법은 고도화됨에 반하여 기존의 검거 기법인 잠복ㆍ탐문만으로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임. 한편, 벌과금 발생금액은 2021년 기준 약 14조7,697억 원에서 2025년 기준 약 17조861억 원으로 약 2조3,164억 원 증가하였는데 반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추적 수단의 부재 및 담당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징역형 등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을 향상시키고 신속히 재산형을 집행하여 집행금액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형집행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실조회, 임의제출물 등 압수,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1항). 나. 자유형미집행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재와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ㆍ발부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2항). 다. 1,000만 원 이상 선고된 벌금 및 2,000만 원 이상 선고된 추징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납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ㆍ발부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7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4-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12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5-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호)

형집행장의 집행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8740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① 검사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형집행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검사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16조,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37조, 제138조, 제140조, 제141조, 제218조의2, 제333조제2항, 제486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편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4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호)

재산형 등의 집행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6.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6.1>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개정안

의안 2218740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6.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6.1>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신 설〉
⑥ 검사는 1,000만원 이상 선고된 벌금 및 2,000만원 이상 선고된 추징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받을 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를 준용한다.
  • 이동제477조제6항 → 제477조제7항 — 제477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477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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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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