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사망자 등의 치료비 지급 목적 금융실명거래 대리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이하 “은행이용자”라 한다)가 사망, 의식불명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치료비 지급 등에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의 대리를 허용할 수 있다. 1. 은행이용자의 가족인 자가 의사의 소견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은행이용자의 가족이 아닌 자가 금융거래에 대한 은행이용자의 위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는 은행이용자 본인의 거래로 본다. ③ 은행이용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대리권한은 후견인의 권한에 반하는 범위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대리의 요건 및 범위, 가족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