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등의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및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유인 제공에 따른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지방의 산업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의 종료는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을 더욱더 약화시킬 가능성이 큼. 이에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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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888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