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5-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거주자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그 경영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차등하여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지에 비해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과세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림 경영은 장기간의 자본 투입과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제 지원으로 인해 경영 의욕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4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직접 경영한 기간 | 감면 세액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세액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는 세액 |
| 30년 이상 4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는 세액 |
| 40년 이상 5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 는 세액 |
| 50년 이상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세액 |
| 직접 경영한 기간 | 감면 세액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세액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는 세액 |
| 30년 이상 4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는 세액 |
| 40년 이상 5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 는 세액 |
| 50년 이상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