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5-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그 경영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차등하여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지에 비해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과세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림 경영은 장기간의 자본 투입과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제 지원으로 인해 경영 의욕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5-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5-12
    소관위 상정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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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직접 경영한 기간감면 세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세액
20년 이상 30년 미만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는 세액
30년 이상 40년 미만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는 세액
40년 이상 50년 미만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 는 세액
50년 이상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세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8910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직접 경영한 기간감면 세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세액
20년 이상 30년 미만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는 세액
30년 이상 40년 미만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는 세액
40년 이상 50년 미만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 는 세액
50년 이상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세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69조의4제1항 본문 중 “10년”을 “8년”으로,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9조의4제1항 본문 중 “10년”을 “8년”으로,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표를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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