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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8914
의안번호 22189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1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2,67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의 폭발적 증가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 우선 안건 통지 기간이 짧아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주주총회의 결과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인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사항들도 충분히 공고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으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주주 확인절차에 있어서도 인증 수단 등의 문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불편이 따르고 있고,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과 관련한 결정에 관하여도 충분한 주주총회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주주명부 폐쇄기간 역시 지나치게 장기로 되어 있어 실제 주주와 의결권행사자의 불일치 가능성도 크고, 이사의 보수 승인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주총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함. 이에 주주총회와 관련한 규정들의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의 회사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는 경우 3주 전에 통지하도록 하며, 소집 통지 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함(안 제542조의4제1항 및 제3항). 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후 2주 내에 의결권의 제한 등을 포함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의 결과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542조의4제4항). 다. 전자주주총회와 전자적 방법으로의 의결권 행사 시 주주 확인절차에 있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5). 라. 합리적인 주주제안이 가능하도록 이사회가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배당정책 등을 공시하도록 하며, 배당 안건에 대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제안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함 (안 제542조의16). 마. 주주명부 폐쇄 시 그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도록 하여 실제 주주와 의결권 행사자 간의 불일치를 최소화함(안 제542조의17). 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그 한도 및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결의하도록 함(안 제542조의 18).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5-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67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5-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5-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447조의3

(재무제표등의 제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06 시행, 법률 제21448호)

재무제표등의 제출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8914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문구 변경제447조의3 중 “6週間전에”를 “7주간전에”로 한다.검수 전
  • 상법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06 시행, 법률 제21448호)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8914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결과의 공고)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상장회사는 주주총회가 종결된 후 2주 내에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의 결과를 각 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기권한 의결권의 수와 비율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역과 이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 중에서의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비율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542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542조의4의 제목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결과의 공고)”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업개요 등”을 “사업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으로, “사항을 통지”를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업개요 등”을 “사업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으로, “사항을 통지”를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5

    4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914

    —

    • 이동제542조의15제6항 → 제542조의15제8항 —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42조의15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

    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99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이동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42조의15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의사진행 등”을 “의사진행, 주주 확인절차 등”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914

    —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99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6부터 제542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914

    —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99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6부터 제542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914

    —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99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6부터 제542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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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42조의16

      제542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7조의 각 서류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42조의17

      제542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5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