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1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5-19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재판부에서 수령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와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현행법은 공탁소 통고만을 회수 허용 사유로 규정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묵시적 수령 거절로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율이 없어 피고인의 재산권이 무기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한 경우 및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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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9조의2
(공탁물 회수의 제한)3개 변경현행
공탁물 회수의 제한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ㆍ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012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ㆍ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2.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한 경우
〈신 설〉
3.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수령인이 공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동제9조의2제1항제2호 → 제9조의2제1항제4호 —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