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0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권 보호를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 및 도급ㆍ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폭력ㆍ점거 등 쟁의행위로 보호될 수 없는 불법행위와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 수단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38〈신 설〉
제61조의3(사용자의 긴급 조정신청 및 대체근로 허용 등)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쟁의행위가 제42조에 따른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해당 사업이 필수유지업무로서 그 업무의 유지ㆍ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의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중앙노동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제2절에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