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3(사용자의 긴급 조정신청 및 대체근로 허용 등)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쟁의행위가 제42조에 따른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해당 사업이 필수유지업무로서 그 업무의 유지ㆍ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의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중앙노동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