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3(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 ①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호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4조의2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75조에 따라 징수한 과태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2.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3.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4.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5.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후속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6. 개인정보 침해 피해 사실 확인 및 피해구제 절차 지원 7.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ㆍ홍보 및 권리구제 지원 8. 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보호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