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대규모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안전과 디지털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음. 침해사고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나 일시적 서비스 중단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정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금전적 피해, 사생활 침해 등 후속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번의 해킹 사고만으로도 다수 이용자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상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반복되고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도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음. 이는 해킹 사고와 침해사고를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안전에 관한 중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로 보겠다는 취지임. 그러나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가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그칠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소송지원, 2차 피해 예방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금이 단순한 국고 수입에 그치지 않고,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징수된 과징금ㆍ가산금ㆍ이행강제금ㆍ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명의도용ㆍ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후속 피해 예방, 피해 확산 방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후 제재에 머무르지 않고,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2차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환류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6-1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