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6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5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감사보고서의 회사 제출기한을 원칙적으로 정기총회 개최 1주 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가 정기주주총회 직전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주주들이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임. 그럼에도 정기주주총회 직전에 감사보고서가 제공될 경우, 주주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ㆍ감사 선임, 배당 등 주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게 됨. 특히 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안건 자체의 개선뿐 아니라, 주주가 안건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한 시간 전에 제공되어야 함.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현행 2주 전에서 6주 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취지에 맞추어, 감사보고서 제출 및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 비치ㆍ공시기한도 정기주주총회일과 연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회사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비치ㆍ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주주총회의 실질성을 높이고, 주주가 충분한 검토와 판단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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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8개 변경

현행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열람되는 회사의 범위 및 감사보고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적힌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같은 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⑥ 주식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⑦ 회사의 주주등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264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열람되는 회사의 범위 및 감사보고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적힌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같은 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⑥ 주식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⑦ 회사의 주주등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주권상장법인의 정기총회 승인을 위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 이동제23조제2항 → 제23조제3항 —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3조제3항 → 제23조제4항 —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3조제4항 → 제23조제5항 —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3조제5항 → 제23조제7항 —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3조제6항 → 제23조제8항 —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3조제7항 → 제23조제9항 —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
  1. 이동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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