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한 유휴농지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 등으로 유휴농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농지 임대 및 활용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농지 접근권이 제한되고 소규모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유휴농지의 방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에는 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유휴농지의 우선 임대 등 활용과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장기간 방치된 유휴농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농지법 제31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02〈신 설〉
제31조의4(유휴농지 관리계획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휴농지의 위치, 면적 및 현황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 대한 유휴농지의 우선 임대 등 농지의 활용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유휴농지의 복원ㆍ경작ㆍ매매ㆍ임대 등 공공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농업경영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휴농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