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한 유휴농지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 등으로 유휴농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농지 임대 및 활용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농지 접근권이 제한되고 소규모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유휴농지의 방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에는 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유휴농지의 우선 임대 등 활용과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장기간 방치된 유휴농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6-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6-1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