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4(유휴농지 관리계획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휴농지의 위치, 면적 및 현황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 대한 유휴농지의 우선 임대 등 농지의 활용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유휴농지의 복원ㆍ경작ㆍ매매ㆍ임대 등 공공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농업경영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휴농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