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7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소위 ‘위장수사’와 관련한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가 일관되지 못함. 최근 범죄의 조직화ㆍ지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위장수사와 관련한 규율을 개별 법률이 아닌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의 체계 내로 편입하여 일관된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 체계 내로 편입하되 그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그 요건과 사후 통제 장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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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12〈신 설〉
제245조의11(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제245조의22까지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대상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행위(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의 범죄
3. 그 밖에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대상범죄가 계획 또는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및 거래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소지, 제공 또는 광고. 다만, 제공은 성년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4.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함이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12〈신 설〉
제245조의12(신분비공개수사 등의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45조의11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45조의11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12〈신 설〉
제245조의13(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대상범죄에 대하여 제245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개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12〈신 설〉
제245조의14(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45조의11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45조의12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개시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245조의1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12〈신 설〉
제245조의15(법령 준수 의무)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12〈신 설〉
제245조의16(범의유발 행위의 금지)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12〈신 설〉
제245조의17(기록 작성 및 자료 보존 의무) ①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절차의 전 과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고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제1항의 기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재판에서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제1항의 기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12〈신 설〉
제245조의18(증거 또는 자료 등의 사용제한) ① 사법경찰관리가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14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대상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대상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16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 및 자료 등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12〈신 설〉
제245조의19(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0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12〈신 설〉
제245조의20(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14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1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12〈신 설〉
제245조의21(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12〈신 설〉
제245조의22(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