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3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함. 이에 관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재 관세청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ㆍ지방세 체납 강제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체납자 관련 정보공유나 징수업무 인력요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 공항ㆍ항만의 강제징수 인력ㆍ설비가 부족하여 체납자에 대한 검사가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관세청이 위탁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체납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연계를 위해 전산망 구축 등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탁받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ㆍ인력요청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관세법 제43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4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16조의5
(출국금지 요청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출국금지 요청 등개정안
의안 22194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의5제1항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관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