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3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함. 이에 관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재 관세청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ㆍ지방세 체납 강제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체납자 관련 정보공유나 징수업무 인력요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 공항ㆍ항만의 강제징수 인력ㆍ설비가 부족하여 체납자에 대한 검사가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관세청이 위탁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체납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연계를 위해 전산망 구축 등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탁받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ㆍ인력요청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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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3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403
〈신 설〉
제43조의3(위탁받은 강제징수 등의 수행을 위한 협조 등) ① 세관장은 「국세징수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납세자의 체납 현황, 납부능력 등 강제징수 등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 필요한 공항ㆍ항만을 관할하는 세관에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받은 수입물품의 강제징수 등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16조의5

(출국금지 요청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

출국금지 요청 등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①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403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①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6조의5제1항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관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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