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라 함)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으나,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일반적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무 배치,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등 근로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를 직접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조건의 기본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ㆍ설명ㆍ재검토ㆍ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 배치,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계약해지, 업무량ㆍ근무일정 배정, 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기반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다. 사용자가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사항을 미리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사용자는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결정만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마.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결정의 대상이 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바.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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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9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장에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4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장에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4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장에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해고 등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9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2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23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9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제3항 중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를 “근로자대표에게”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9438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53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2153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107조제1항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116조제2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