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6-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보험상 보호의 제도적 단절은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변화된 고용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 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업에 따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임. 이에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는 고용보험의 핵심서비스인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노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참고사항 이 법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2개 변경현행
적용 제외개정안
의안 2219528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47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2147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3항 중 “65세 이후에 고용”을 “70세 이후에 고용”으로, “사람이 65세”를 “사람이 70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2147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3항 중 “65세 이후에 고용”을 “70세 이후에 고용”으로, “사람이 65세”를 “사람이 70세”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3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개정안
의안 221952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조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3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개정안
의안 221952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의2제2항제1호 중 “65세”를 각각 “70세”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3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개정안
의안 221952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의6제2항제1호 중 “65세”를 각각 “70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