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6-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 이상인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퇴직연령이 60세 전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 하지만 고령 노동자의 상당수가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고령의 재해자 중 다수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연령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이에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 보호 수준을 높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55조 및 제68조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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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고령자의 휴업급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12 시행, 법률 제21136호)
고령자의 휴업급여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개정안
의안 2219533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55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12 시행, 법률 제21136호)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7>
개정안
의안 2219533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55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