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6(국가전략기술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납부특례) 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기업”이라 한다)가 그 임직원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장기근속, 성과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양도하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 “성과조건부주식”이라 한다)을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성과조건부주식의 양도 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성과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1.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기업의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전략기술기업의 임직원은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성과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 후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국가전략기술기업의 임직원은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제2호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성과조건부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특례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