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소득세 납부특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반면, 기업의 장기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장기성과 연계형 보상수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은 임직원은 현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보상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는 경우 그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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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709〈신 설〉
제16조의6(국가전략기술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납부특례) 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기업”이라 한다)가 그 임직원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장기근속, 성과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양도하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 “성과조건부주식”이라 한다)을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성과조건부주식의 양도 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성과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1.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기업의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전략기술기업의 임직원은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성과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 후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국가전략기술기업의 임직원은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제2호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성과조건부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특례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