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7-06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출산크레딧은 단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노고와 경제적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임. 그러나 최근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방임, 심지어 치사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아동학대자라 할지라도 단지 출산ㆍ입양을 했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의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원천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도덕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을 높이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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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26 시행, 법률 제21689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19760- 이동제19조제2항 → 제19조제3항 —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9조제3항 → 제19조제4항 —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9조제4항 → 제19조제5항 —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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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제2항에 따라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