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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9760
의안번호 221976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7-06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1,61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출산크레딧은 단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노고와 경제적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임. 그러나 최근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방임, 심지어 치사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아동학대자라 할지라도 단지 출산ㆍ입양을 했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의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원천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도덕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을 높이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7-0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61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3
    소관위 상정 2026-09-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17 시행, 법률 제21203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25.4.2>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개정안

의안 2219760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25.4.2>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피해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자녀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은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동제19조제2항 → 제19조제3항 —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9조제3항 → 제19조제4항 —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9조제4항 → 제19조제5항 —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이동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제2항에 따라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김현더불어민주당
  • 문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이춘석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9조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