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08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립 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책임자들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며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형사상 책임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려는 것임(안 제355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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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2개 변경현행
횡령, 배임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안
의안 2219818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신 설〉
다만,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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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55조제2항 중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하는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本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