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7-1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들어 사이버상의 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고 이전 예방 체계 구축과 사후 대응 체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수준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ISMS 제도 정비 및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정작 정보침해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은 ISMS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도 포함하여 보안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뿐만 아니라,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여 책임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제47조의6제1항 및 제48조의4제5항ㆍ제7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1개 변경현행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개정안
의안 22199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6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1개 변경현행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개정안
의안 22199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7조의6제1항 중 “예산의”를 “2천만원의”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4개 변경현행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개정안
의안 2219917- 이동제48조의4제7항 → 제48조의4제8항 —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
- 이동제48조의4제8항 → 제48조의4제9항 —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
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50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전면교체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4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2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9917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50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1항제13호의2 중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을 “제48조의4제5항을”로,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를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1항제13호의2 중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을 “제48조의4제5항을”로,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를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