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7-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사기 리스크 확산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이 자발적 또는 타의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대거 내몰리고 있음. 이로 인해 도심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 가구의 실질 주거비 부담이 위험 수위에 도달함.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소득 기준(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과 공제 한도(연간 1,000만 원)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층과 맞벌이 근로자 가구들이 세제 혜택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음.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은 철저히 차단하되, 주거 취약 지대에 놓인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일반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구간을 총 3단계(4천만 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거비 보전을 받도록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차등 상향하고,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현실화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95조의2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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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20012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을 “과세기간의”로,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근로자”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을 “과세기간의”로,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근로자”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을 “과세기간의”로,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근로자”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천만원”을 “1천1백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천만원”을 “1천1백만원”으로,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천만원”을 “1천1백만원”으로,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