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1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광주 여고생 피습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해당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면서, 해당 규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55조에 따른 증거인멸죄 등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살인죄,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5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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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2개 변경

현행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개정안

의안 2220019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신 설〉
다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55조제4항 중 “處罰하지 아니한다”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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