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2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른바 친밀한 사이에서의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사유 심사 시의 고려사항일 뿐이어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장기간 수사지연이나 부실수사 등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검사가 수사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경찰관서가 재수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재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도 있음.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진술권 및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등 일부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재판 절차상 피해자를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증인의 지위에 머물도록 하고 있어 재판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소송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국가수사심의위원회’와, 각 수사기관 내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또한, 검사는 경찰이 송치ㆍ송부한 사건기록 검토 중 무고ㆍ위증 등 다른 범죄의 단서를 포착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상 범행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수사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더불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고소인과 피해자등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 및 수사부실ㆍ수사지연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가 수사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를 위임받은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형사사법절차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1
    소관위 상정 2026-07-29
    소관위 처리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7-31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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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5개 변경

현행

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20052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신 설〉
4.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신 설〉
5. 피고인이 피해자, 중요 참고인 또는 그 친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拘束할”을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로 한다.검수 전
  3. 신설제70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제70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을 “범죄의 중대성 등을”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195조의2에서 제19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8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2
〈신 설〉
제198조의3(수사심의 등) ① 사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수사를 수행한 수사기관에 조사・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의 입건 전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2.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아 수사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3. 수사기관이 부당한 접수거부, 편파수사,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수사심의위원회는 3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각 수사기관의 장이 형사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수사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절차 및 그 밖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2
〈신 설〉
제234조의2(검사의 수사의뢰)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기록을 송부받은 사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직무수행 중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상 범죄나 기타 범죄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증거 및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관서 외의 소관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수리한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입건전조사 또는 수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1개 변경

현행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2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5조의6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6개 변경

현행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2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이동제245조의7제2항 → 제245조의7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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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45조의7제1항 중 “있다”를 “있고,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서의 장은”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1개 변경

현행

재수사요청 등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2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신 설〉
다만, 검사가 수사과정의 위법을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사기관이 아닌 상급 수사기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은 재수사할 경찰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재수사의 관할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5조의8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2
〈신 설〉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수사기록 열람ㆍ복사) ① 고소인, 고발인 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45조의12 및 제294조의7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해당 사건 수사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해자등과 관련한 수사기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2
〈신 설〉
제245조의12(피해자 이의제기권) ① 피해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고소ㆍ피해 신고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주요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헌법상 및 법령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3. 수사기관이 기본적 수사 행위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담당자의 변경 또는 수사부서의 재지정 2. 사건처리 목표기한, 수사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수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③ 제1항의 이의제기는 수사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피해자등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이 없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급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상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심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상급기관의 장은 제5항의 결정과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2
〈신 설〉
제294조의7(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등 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는 제외한다)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범죄의 성질, 피고인과의 관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특정강력범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에 참가하려는 피해자등은 제259조의2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공판절차 참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 참가의 허가를 받은 피해자등(이하 “피해자측참가인”이라 한다)이 피해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명백한 때 2.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으로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범죄의 성질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참가인의 참가로 인하여 공판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측참가인이 계속 참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④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하고, 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절차 참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 제165조의2(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9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294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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