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2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른바 친밀한 사이에서의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사유 심사 시의 고려사항일 뿐이어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장기간 수사지연이나 부실수사 등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검사가 수사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경찰관서가 재수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재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도 있음.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진술권 및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등 일부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재판 절차상 피해자를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증인의 지위에 머물도록 하고 있어 재판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소송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국가수사심의위원회’와, 각 수사기관 내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또한, 검사는 경찰이 송치ㆍ송부한 사건기록 검토 중 무고ㆍ위증 등 다른 범죄의 단서를 포착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상 범행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수사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더불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고소인과 피해자등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 및 수사부실ㆍ수사지연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가 수사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를 위임받은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형사사법절차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1소관위 상정 2026-07-29소관위 처리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7-3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5개 변경현행
구속의 사유개정안
의안 2220052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拘束할”을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로 한다.검수 전
- 신설제70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70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을 “범죄의 중대성 등을”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195조의2에서 제19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8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1개 변경현행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개정안
의안 22200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5조의6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6개 변경현행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개정안
의안 2220052- 이동제245조의7제2항 → 제245조의7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45조의7제1항 중 “있다”를 “있고,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서의 장은”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1개 변경현행
재수사요청 등개정안
의안 22200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5조의8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