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8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2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으로 해당 사건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이뤄졌는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도록 수사에 개입했는지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수사의 회피 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회피규정,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 경찰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현행법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훈령 등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들이 산재해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9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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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수사)1개 변경

현행

검사의 수사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개정안

의안 2220081
제19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인 때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ㆍ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이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ㆍ피해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의 관계가 있는 때 1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ㆍ친족관계가 있었던 자ㆍ법정대리인ㆍ후견감독인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의 관계가 있는 때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81
〈신 설〉
제196조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제19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② 변호인은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6조의3(기피신청 방식) ① 검사에 대한 기피는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기피는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6조의4(기피신청의 처리) ① 기피신청을 받은 공소청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당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② 기피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청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1. 대상 사건이 종결된 때 2.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이미 기피 신청을 한 때 3. 제19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명이 없는 때 4. 기피신청이 직무집행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때 제196조의5(기피신청과 직무집행의 정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96조의4에 따른 기피신청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직무집행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소시효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 2. 공소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6조의6(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회피)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제19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 회피는 소속 공소청의 장 또는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96조의4 및 제196조의5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8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8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8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8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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