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2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행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친족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친족 특례는 국가가 친족에게 범인을 고발하거나 처벌에 협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족공동체의 유지와 인간의 본성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친족 보호라는 인륜적 가치와 가족제도의 특수성을 존중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의 친족이 범행 직후 증거물을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현행 친족 특례 규정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음. 특히, 해당 사건은 피고인의 친족이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책임을 저버린 채 범죄 은폐에 가담한 경우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킴. 요즘 강력범죄의 경우 범행 직후 CCTV 영상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디지털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친족이 이에 적극 가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 규정은 단순히 범인을 숨겨주거나 신고하지 않는 소극적인 보호행위와 증거를 폐기ㆍ훼손하거나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면책하고 있어 사법정의 실현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친족 특례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범죄수사 또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 증거를 폐기ㆍ훼손하거나 전자정보를 삭제ㆍ변경하는 등 증거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현출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55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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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1개 변경

현행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개정안

의안 2220113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제155조제4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수사 또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 2.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3. 증거를 폐기ㆍ훼손하거나 전자정보를 삭제ㆍ변경하는 등 증거의 발견 또는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15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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