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의7(장기공실상가에 대한 감면)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 납세의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법률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