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27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ㆍ파손된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대형 구분상가들의 공실률이 80%∼90%에 달하고 분양사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전기와 수도마저 끊겨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해당 소유주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처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재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경우 상가건물의 유지ㆍ관리 포기로 건물 노후화 및 지역 상권 환경 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장기 공실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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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80〈신 설〉
제167조의7(장기공실상가에 대한 감면)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 납세의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법률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6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