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터리 산업은 미래차,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의 핵심 기반기술로서, 국내 생산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 지원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국제 공급망 재편과 국가 간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최근 주요 경쟁국들은 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해 자국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등에 대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납부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영업손실이 발생해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는 기업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현재 배터리 산업은 본격적인 성장을 앞두고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이 선행되어 상당수 기업이 일시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흑자기업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기업이 오히려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공제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 방식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 영위 기업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을 환급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급받은 금액을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시설투자 또는 연구ㆍ인력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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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제25조 삭제 <2020.12.29>

개정안

의안 2220288
제25조 삭제 <2020.12.29>
〈신 설〉
제25조(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환급 및 양도 특례) ①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자는 미공제금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환급을 받을 권리(이하 이 조에서 “환급권”이라 한다)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세액공제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은 국세환급금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제24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③ 제2항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급받거나 제3항에 따라 환급권을 양도받은 내국인은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시설투자 또는 연구ㆍ인력개발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급 및 환급권의 양도 절차, 재투자의 범위 및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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