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배터리 산업은 미래차,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의 핵심 기반기술로서, 국내 생산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 지원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국제 공급망 재편과 국가 간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최근 주요 경쟁국들은 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해 자국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등에 대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납부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영업손실이 발생해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는 기업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현재 배터리 산업은 본격적인 성장을 앞두고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이 선행되어 상당수 기업이 일시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흑자기업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기업이 오히려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공제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 방식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 영위 기업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을 환급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급받은 금액을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시설투자 또는 연구ㆍ인력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