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임박함에 따라, 장기적 전략과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기술 이전 사업의 특성상 기업이 세제지원의 연속성을 확신하지 못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혁신 생태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