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5(비수도권 중소기업 유예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유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둘 것 2.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보다 많을 것 3.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고용인원보다 많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총투자액의 범위 및 계산방법, 총고용인원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