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당시 제공받던 세제 혜택을 소멸시키므로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한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병목 해소를 위하여 본사를 비수도권에 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이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즉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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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409〈신 설〉
제8조의5(비수도권 중소기업 유예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유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둘 것
2.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보다 많을 것
3.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고용인원보다 많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총투자액의 범위 및 계산방법, 총고용인원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절에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