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5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부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등의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빈집을 비롯한 유휴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현행 감면제도는 기존 유휴주택을 취득하여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빈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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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434〈신 설〉
제75조의7(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주거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구체적인 범위, 거주기간 및 임대기간의 계산방법, 정당한 사유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