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7(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주거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구체적인 범위, 거주기간 및 임대기간의 계산방법, 정당한 사유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