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5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부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등의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빈집을 비롯한 유휴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현행 감면제도는 기존 유휴주택을 취득하여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빈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