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5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항고(30일 이내) 및 재정신청(10일 이내)과 달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기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고소인이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의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인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이의신청은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한 수사력 낭비와 형사사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화함으로써,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고 형사사법 불복 절차 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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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1개 변경현행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448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5조의7제1항 중 “해당 사법경찰관의”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