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8-0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과 대리계정을 악용하여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SNS 등의 검색순위, 상품 평점, 이용 후기, 조회수 및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계정을 대여ㆍ양수하거나 도용하여 허위 리뷰 작성 및 검색어 조작에 악용하는 이른바 ‘대포계정’ 기반의 조작 행위가 점차 조직화ㆍ산업화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이러한 신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현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를 통한 즉각적인 사법 처리가 어렵고, 공정위의 처벌 선례 부재 등으로 고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통한 처벌은 피해자인 플랫폼 사업자의 직접적인 피해 입증 및 고소가 필수적이어서 수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해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계정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처벌할 뿐 정보통신망 내 ‘거짓 정보 생성 및 후기 조작'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망 내에서 자행되는 부정한 조작 행위를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지ㆍ처벌하는 전용 규정을 신설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부여해 부정한 정보 유통으로부터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및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1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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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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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4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5.3.27, 2020.2.4, 2024.1.23> 1. 삭제<2016.3.22>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삭제 <2016.3.22>

개정안

의안 2220459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5.3.27, 2020.2.4, 2024.1.23> 1. 삭제<2016.3.22>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삭제 <2016.3.22>
〈신 설〉
1의3. 제48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행ㆍ중개하거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대리 계정을 제공ㆍ유통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2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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