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8-0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 장기간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고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보다 규모가 작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즉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은퇴, 가족구성의 변화, 자녀의 독립, 부모 부양, 주거비 절감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거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고령층이나 소규모 가구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보다 규모가 작은 주택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하여 주거이동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가구 규모 축소에 따라 대형주택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고 실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주택의 순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고 주택 규모를 축소하여 양도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다른 주택(이하 “축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차익 중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축소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여 축소주택으로의 이전을 장려하고, 대형주택이 시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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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4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