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의2(주택 규모 축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①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주택(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기존주택보다 규모가 작고 기존주택의 양도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차익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기존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축소주택 취득가액 / 기존주택 양도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축소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축소주택 취득가액 -〔과세이연금액 - (과세이연금액 × 제95조제2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보유기간별ㆍ거주기간별 공제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존주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제10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3. 상속 또는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축소주택의 취득기한ㆍ범위, 제4항에 따른 과세이연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