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3(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속받아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한 후 임대할 것 2. 제1호의 거주 또는 임대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양도인이 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채(지분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상속주택의 범위, 거주기간 및 임대기간의 계산, 리모델링의 기준, 세액감면의 적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