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 인구와 주거 수요가 집중되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빈집 확대 및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상속주택은 단순한 사적 자산을 넘어 지역의 생활기반 및 정주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상속주택의 방치를 방지하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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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512〈신 설〉
제71조의3(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속받아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한 후 임대할 것
2. 제1호의 거주 또는 임대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양도인이 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채(지분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상속주택의 범위, 거주기간 및 임대기간의 계산, 리모델링의 기준, 세액감면의 적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7절에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