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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515
의안번호 22205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86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20% 세율,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법안)은 시행되었으나,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및 명료화하는 관련 법률(2단계 법안)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구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과세 인프라 등 역시 미비한 상황임. 또한 주식 등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선 과세 시행일을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적 혼란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필요함. 이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제5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86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11
    소관위 상정 2026-09-28
    소위 회부 2026-09-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개 변경

현행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0515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61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4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각각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2조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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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7-01-01

    부칙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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