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20% 세율,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법안)은 시행되었으나,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및 명료화하는 관련 법률(2단계 법안)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구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과세 인프라 등 역시 미비한 상황임. 또한 주식 등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선 과세 시행일을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적 혼란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필요함. 이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제5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개 변경현행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개정안
의안 2220515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61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4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각각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2조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