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 및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 특례의 혜택은 입주기업에 국한되어 있고 그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없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의 근로자 유인 및 입주기업 종사자 등 유발 인구의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자인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거주 후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10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러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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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5장의12(제121조의3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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