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소송 당사자들이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의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따라 실제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거짓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 있어 활용 범위나 윤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소송서류에 제출되면 상대방은 그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고 반박하여야 하고, 재판부 역시 해당 자료의 존재 여부와 인용 내용의 정확성을 별도로 검증하여야 함.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심리가 늘어나 재판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과 대응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나아가 허위 정보가 재판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흐릴 경우 한정된 사법자원이 낭비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음. 이에 법령, 판례 또는 유권해석 등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검색한 법령 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서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이 인용되었거나 허위로 인용된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9조의2 및 제272조의2부터 제272조의4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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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615
〈신 설〉
제149조의2(인용 오류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대리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행정심판 재결, 행정청의 유권해석, 논문 및 그 밖의 관련 자료(이하 “법령등”이라 한다)를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7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615
〈신 설〉
제272조의2(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기재)  당사자, 대리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검색한 법령등을 소장, 답변서 또는 그 밖의 준비서면에 인용한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을 해당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72조의2부터 제27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72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615
〈신 설〉
제272조의3(서면제출자의 검증의무) ① 당사자, 대리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소송서류에 기재한 법령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확인 여부 및 그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72조의2부터 제27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72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615
〈신 설〉
제272조의4(진술의 제한) 재판장은 당사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또는 그 밖의 준비서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면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1.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등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 2. 제272조의2를 위반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72조의2부터 제27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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