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8-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음악 및 출판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와 함께 문화산업의 주요 분야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콘텐츠의 원천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콘텐츠 분야 간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출판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과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출판콘텐츠 제작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및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이들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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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20770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25조의6의 제목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2077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