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기술ㆍ산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의 상용화와 수출 경쟁력은 연구개발 성과만으로 확보되기 어려우며, 실제로는 제조 공급망의 설비 수준과 인력 역량에 의해 좌우되고, 특히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은 국제적 품질기준과 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선행 설비투자가 필수적인 반면, 수주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사업 주기로 인해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제약받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일반 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핵심 기술은 아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으로 육성 중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를 추가하고,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관련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제조 공급망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25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접수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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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2077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을 “반도체 분야 기술 또는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기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소형모듈원자로”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207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중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을 “반도체 분야 및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