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8-25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같은 개념을 조문에 따라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조 제목이 규정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는 등 법령 내외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러한 용어 및 자구상의 불일치는 압류, 제2차 납부의무,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국민의 재산권과 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수범자의 법령 이해도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의료보호”를 “의료지원”으로 정비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6호). 나. 법률 내에서 이미 약칭이 정의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요양급여”로,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정비함(안 제41조의3제1항, 제41조의5 및 제109조제5항제2호). 다. 「약사법」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약제의 제조업자”를 “의약품의 제조업자”로 정비함(안 제41조의3제2항 및 제101조의2제1항). 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정비함(안 제77조의2,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마.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규정 중 “보험료, 연체금”의 표기를 같은 법 제81조의3제1항의 표기 방식에 맞추어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으로 정비하여 연체금이 보험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7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바. 규정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의무임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제102조의 조 제목을 “정보의 유지 등”에서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정비함(안 제10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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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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