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전세사기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체납ㆍ신용위험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데 비해 주택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세대 및 임대인 세금 체납ㆍ신용정보 등 위험도 진단을 위한 정보들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접근 절차도 복잡하여 예비임차인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선순위권리 관련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권리의 선후관계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경험이 부족한 임차인이 계약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권리 및 위험정보를 연계ㆍ분석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등기와 전입신고 등 이종장부 간 한계를 반영한 제도적 장치이나, 이를 악용해 임대인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일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를 설정하는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임대차 주택 등에 관한 위험 진단정보를 가공ㆍ분석ㆍ제공하여 예비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대항력 발생시기를 ‘즉시’로 변경함과 함께 다른 권리와 동시 발생하는 경우 처리 기준 등을 정비하며, 통합시스템을 통해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신고 등 발생 시각 정보를 임대차계약 당사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및 안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3개 변경현행
대항력 등개정안
의안 222077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조제1항 전단 중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으로, “그 다음 날부터”를 “즉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조제1항 전단 중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으로, “그 다음 날부터”를 “즉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조제3항 후단 중 “다음 날부터”를 “즉시”로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7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