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7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전세사기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체납ㆍ신용위험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데 비해 주택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세대 및 임대인 세금 체납ㆍ신용정보 등 위험도 진단을 위한 정보들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접근 절차도 복잡하여 예비임차인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선순위권리 관련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권리의 선후관계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경험이 부족한 임차인이 계약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권리 및 위험정보를 연계ㆍ분석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등기와 전입신고 등 이종장부 간 한계를 반영한 제도적 장치이나, 이를 악용해 임대인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일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를 설정하는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임대차 주택 등에 관한 위험 진단정보를 가공ㆍ분석ㆍ제공하여 예비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대항력 발생시기를 ‘즉시’로 변경함과 함께 다른 권리와 동시 발생하는 경우 처리 기준 등을 정비하며, 통합시스템을 통해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신고 등 발생 시각 정보를 임대차계약 당사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및 안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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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3개 변경

현행

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개정안

의안 2220779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을 마친 때에는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전단 중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으로, “그 다음 날부터”를 “즉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조제1항 전단 중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으로, “그 다음 날부터”를 “즉시”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3조제3항 후단 중 “다음 날부터”를 “즉시”로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779
〈신 설〉
제3조의8(임대주택 통합 정보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차에 관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통합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등기정보자료 및 관련 정보 2.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 관련 정보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관련 정보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의 정보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 정보 7.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국세 체납액(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8. 「지방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권리관계의 분석 및 위험성 진단 결과로 생산 및 가공한 정보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또는 해당 물건을 중개하려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법원(재판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 및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각과 물권 기타 이해관계 발생 시각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등기, 확정일자 및 주민등록을 접수, 수리 또는 처리한 시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해당 업무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시스템 구축ㆍ운영, 정보의 생산ㆍ가공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⑧ 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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