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8-28
현행법은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시행시기는 이후 세 차례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과세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ㆍ제6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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