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2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금액 기준은 2022년 연간 2천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소득과 생활비는 물가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은 고정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질가치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급여액이 조정되므로, 연금수급자의 실질소득이나 경제적 부담 능력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명목상 연금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음. 이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되어 고령 연금수급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금액 기준을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기준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