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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107
의안번호 22211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9-04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1,64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간병을 요양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요양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0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64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요양급여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개정안

의안 2221107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신 설〉
8. 간병
〈신 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사람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세대 구성원이 본인 뿐인 사람 3. 그 밖에 세대 구성원 등의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신설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4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107
〈신 설〉
제44조의2(간병 취약계층에 대한 특례) ①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범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6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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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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